채용공고에 예상급여 누락·연봉범위 과하게 넓게 잡아
업체들, 기업정보 노출 피하려 공고 피하고 비공식 채용
뉴욕주 기업들은 채용 공고에 예상급여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급여 공개법'(Pay Transparency Act)이 발효된 지 6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 업체들이 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채용공고 웹사이트·플랫폼 등에 게시된 뉴욕주 소재 한인기업 채용공고 50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풀타임·파트타임 채용공고 중 약 절반(24개)이 급여공개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7일 발효된 급여 공개법은 직원이 4인 이상인 업체가 채용공고를 할 땐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상 연봉은 최소~최대 금액 범위를 제시해야 하며, 사업주가 충분히 제공 가능한 '선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연봉 범위라면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범위가 아닌 정확한 연봉을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연 7만 달러 이상'과 같은 식으로 오픈된 연봉을 제시할 순 없다.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인 업체 채용공고 50개 중 연봉을 아예 누락한 곳은 12곳이었다. 여행사·가정용기기 판매점·한식당·컨설팅·회계·갤러리 등 다양한 분야 업체가 예상 연봉을 기재하지 않았고, 대신 '1달러' 등의 숫자를 적어넣었다. 10개 업체는 예상연봉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다. K은행은 투자은행(IB)·크레딧오피서·기업금융(CB) 직종을 한꺼번에 묶어 공고를 내면서 연봉으로 5만~15만 달러를 제시했다. 다른 한인은행들도 론 오피서·고객서비스·매니저 등의 예상연봉으로 4만~14만 달러 범위를 제시해 구직자들이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연봉 범위 대신 '연 6만3480달러 이상', '하루 400달러 이상'과 같은 오픈된 예상연봉을 제시한 곳은 2곳이었다.
글로벌 서치 및 헤드헌팅 전문기업 HRCap의 스텔라 김 전무는 "많은 기업이 연봉 범위를 과하게 넓게 잡거나, 다양한 직무 공고를 한꺼번에 묶어 내 법을 어기거나 피해가고 있다"며 "구직자들이 법을 어긴 경우를 알려오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력직의 경우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대기업이나, 한인은행 등은 급여공개를 꺼리고 있어 아예 채용공고를 안 내는 경우도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차라리 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의 엔트리 레벨만 공개 채용하고, 급여가 높은 이들은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채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뉴저지주에는 아직 급여공개법이 없지만, 주의회가 꾸준히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2022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지난 1월 주상원에서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뉴저지주 급여공개법은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와 입사 후 1년 내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을 알리도록 했다. 뉴욕주보다 처벌도 강화했다. 첫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매기며 이후에도 반복되면 5000달러, 1만 달러로 훌쩍 뛴다.
김은별 · 이하은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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