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뉴욕주 급여공개법 6개월…한인업체 절반 위반
채용공고에 예상급여 누락·연봉범위 과하게 넓게 잡아 업체들, 기업정보 노출 피하려 공고 피하고 비공식 채용 뉴욕주 기업들은 채용 공고에 예상급여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급여 공개법'(Pay Transparency Act)이 발효된 지 6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 업체들이 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채용공고 웹사이트·플랫폼 등에 게시된 뉴욕주 소재 한인기업 채용공고 50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풀타임·파트타임 채용공고 중 약 절반(24개)이 급여공개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7일 발효된 급여 공개법은 직원이 4인 이상인 업체가 채용공고를 할 땐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상 연봉은 최소~최대 금액 범위를 제시해야 하며, 사업주가 충분히 제공 가능한 '선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연봉 범위라면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범위가 아닌 정확한 연봉을 제시


